November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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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를 위한 월간 육아 소식지 · No.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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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4가지 정리
2026 출산 지원금,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누가 얼마를 어디서 받는지
이번 호 핵심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해요.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 2026년엔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No.01
결론: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세요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크게 4가지예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도 '행복출산'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가장 중요한 건 출생일부터 60일이에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
아래 금액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No.02
4가지 한눈에 보기
| 제도 | 누가 | 얼마 | 언제까지 | 어디서 신청 |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1회) |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사용 | 주민센터, 정부24(행복출산) |
| 부모급여 |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1세 마지막 달까지 |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
| 아동수당 |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 월 10만 원(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 2026년 9세 미만,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미만 |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
| 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휴직한 부모 | 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60만~250만 원 | 휴직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 고용24, 고용센터 |
No.03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2026년 금액은 2025년과 같아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받는 이용권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에요(정부24 안내, 2025.11.28 수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보도자료에서 현행 첫만남이용권을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했어요. 2026년에 금액이 바뀌었다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안내에서 '전년과 동일'하다고 밝혔어요. 소득과 상관없이 받아요.
-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들어와요.
-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0세는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월 41만 6천 원이에요. 1세는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보다 많아서 현금 차액이 없어요.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아요.
No.04
아동수당: 2026년에 대상과 금액이 바뀌었어요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제도예요.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6년부터 지급 나이가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이후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받아요.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졌어요(보건복지부 2026.4.23 보도자료, 5월분부터).
| 사는 곳 | 현금으로 받을 때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
|---|---|---|
| 수도권 | 월 10만 원 | - |
| 비수도권 | 월 10만 5천 원 | - |
| 인구감소지역(우대) | 월 11만 원 | 월 12만 원 |
| 인구감소지역(특별) | 월 12만 원 | 월 13만 원 |
상품권으로 받을 때 붙는 추가 1만 원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든 뒤에 시작돼요. 우리 지역이 시행 중인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와요.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아요.
- 한 번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받아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돼요. 조부모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No.05
육아휴직 급여: 첫 6개월 상한이 높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아니라 고용24(온라인·앱)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해요.
고용24 안내(2025.9.15 수정) 기준 월 지급액은 이래요.
| 휴직 기간 | 지급 비율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의 100% | 200만 원 |
| 7개월부터 | 통상임금의 80% | 160만 원 |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 원부터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 휴직 기간은 1년이 기본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 시행). 늘어난 기간에도 월 최대 160만 원이 나와요.
- 신청 기한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서, 고용24는 매달 신청하길 권해요.
2026년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안내에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새로 바뀐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지급 기준은 회사 사정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No.06
2027년 1월 21일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10월 20일 「아동수당법」이 바뀌었어요(법률 제22101호, 2027년 1월 21일 시행).
-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안내하고 지급해요.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을 수는 있어요.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나와요.
- 출생신고는 지금처럼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신청 순서와 신청 버튼은 출산 지원금, 이 순서로 신청하면 끝에 모아 뒀어요.
No.07
2027년 7월부터는 제도가 바뀔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직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한 계획 단계예요.
- 적용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아요.
- 아이맞이지원금(계획):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나눠 현금으로 지급.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 아동기본수당(계획):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0~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
국회에는 2026년 10월 23일 관련 법안(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67)이 접수됐는데, 2027년 1월생부터 적용하자는 안이라 정부 발표(7월생부터)와 달라요. 2026년 11월 3일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2027년에 출산 예정이라면 법 개정 소식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할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13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 (2026.4.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2026.1.14)
- 정부24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월 최대 13만 원…초등학생까지 확대된 아동수당, 신청 방법 확인! (2026.5.1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보건·복지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12.17)
- 보건복지부 - 아동수당 지급 정책 안내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달 23일부터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2025.2.1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6.1.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 (2026.8.28)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개정 이력(법률 제22101호, 2026.10.20 공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지급(2026.10.2)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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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sorted. 에디터 | 사진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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