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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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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를 위한 월간 육아 소식지 · No.1128

ⓒ Unsplash

지원금 4가지 정리

2026 출산 지원금,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해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누가 얼마를 어디서 받는지

이번 호 핵심

  1.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해요.
  2.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부모급여·아동수당을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3. 2026년엔 아동수당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고,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No.01

결론: 출생신고 때 한 번에 신청하세요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크게 4가지예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도 '행복출산'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가장 중요한 건 출생일부터 60일이에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

아래 금액은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No.02

4가지 한눈에 보기

제도 누가 얼마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1회) 2024년 이후 출생아는 출생 후 2년 안에 신청·사용 주민센터, 정부24(행복출산)
부모급여 만 2세 미만 모든 아동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1세 마지막 달까지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아동수당 2026년 기준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 월 10만 원(지역에 따라 최대 13만 원) 2026년 9세 미만,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 13세 미만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휴직한 부모 통상임금의 80~100%, 월 상한 160만~250만 원 휴직 최대 1년(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 고용24, 고용센터

No.03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2026년 금액은 2025년과 같아요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받는 이용권이에요.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이에요(정부24 안내, 2025.11.28 수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보도자료에서 현행 첫만남이용권을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으로 안내했어요. 2026년에 금액이 바뀌었다는 공식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안내에서 '전년과 동일'하다고 밝혔어요. 소득과 상관없이 받아요.

  • 집에서 키우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들어와요.
  •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요. 0세는 100만 원에서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월 41만 6천 원이에요. 1세는 보육료(51만 5천 원)가 부모급여보다 많아서 현금 차액이 없어요.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들어와요.
  •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아요.

No.04

아동수당: 2026년에 대상과 금액이 바뀌었어요

2026년에 가장 크게 바뀐 제도예요.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26년부터 지급 나이가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이후 매년 1세씩 올라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받아요.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도 달라졌어요(보건복지부 2026.4.23 보도자료, 5월분부터).

사는 곳 현금으로 받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때
수도권 월 10만 원 -
비수도권 월 10만 5천 원 -
인구감소지역(우대) 월 11만 원 월 12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 월 12만 원 월 13만 원

상품권으로 받을 때 붙는 추가 1만 원은 지자체가 조례를 만든 뒤에 시작돼요. 우리 지역이 시행 중인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 매월 25일에 들어와요. 25일이 주말·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들어와요.
  •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받아요.
  • 한 번 신청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받아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일 때만 돼요. 조부모 등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No.05

육아휴직 급여: 첫 6개월 상한이 높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민센터가 아니라 고용24(온라인·앱)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내야 해요.

고용24 안내(2025.9.15 수정) 기준 월 지급액은 이래요.

휴직 기간 지급 비율 월 상한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25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200만 원
7개월부터 통상임금의 80% 160만 원
  • 6+6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1개월째 250만 원부터 6개월째 450만 원까지 올라가요.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 원이에요.
  • 휴직 기간은 1년이 기본이에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 시행). 늘어난 기간에도 월 최대 160만 원이 나와요.
  • 신청 기한은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어서, 고용24는 매달 신청하길 권해요.

2026년 고용노동부 일·가정 양립 안내에는 육아휴직 급여 금액이 새로 바뀐다는 내용이 없었어요. 지급 기준은 회사 사정과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No.06

2027년 1월 21일부터는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2026년 10월 20일 「아동수당법」이 바뀌었어요(법률 제22101호, 2027년 1월 21일 시행).

  •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안내하고 지급해요.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을 수는 있어요.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출생한 달부터 나와요.
  • 출생신고는 지금처럼 출생 후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신청 순서와 신청 버튼은 출산 지원금, 이 순서로 신청하면 끝에 모아 뒀어요.

No.07

2027년 7월부터는 제도가 바뀔 예정이에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직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한 계획 단계예요.

  • 적용 대상: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지금 제도를 그대로 받아요.
  • 아이맞이지원금(계획):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마다 4번 나눠 현금으로 지급. 우대지역은 500만 원 추가.
  • 아동기본수당(계획): 0세부터 13세 미만까지 월 20만 원(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0~1세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 추가.

국회에는 2026년 10월 23일 관련 법안(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067)이 접수됐는데, 2027년 1월생부터 적용하자는 안이라 정부 발표(7월생부터)와 달라요. 2026년 11월 3일 기준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2027년에 출산 예정이라면 법 개정 소식을 계속 확인해 주세요.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할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13건
sorted.가 고르는 원칙
  • 공식 자료·공공기관 시험·공개된 판매 데이터, 사용 후기를 읽어 보고 정리해요.
  • 아티클 사이사이에 에디터의 경험과 꿀팁이 녹아 있지만, 다소 주관적일 수 있어요.
  • 구매 링크 수수료와 순위는 상관관계가 없어요. 순위는 내가 고른 나만의 기준으로 계산돼요.
  • 광고·협찬을 받은 글은 투명하고 명확하게 표기하니 안심하세요.

에디터 : sorted. 에디터 | 사진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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