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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귀찮아도 따라만 하면 되는 준비 안내서
- WHEN
- 출산 준비 · 0~3개월
- FOR
- 지원금 · 출생신고
60일은 꼭 기억해요
출산 지원금, 이 순서로 신청하면 끝
임신 확인부터 출생신고, 육아휴직 급여까지. 언제 어디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신청 버튼까지 모아 뒀어요.
TO DO · 이것만 하면 돼요
- 임신 확인을 받으면 '맘편한 임신'으로 진료비 바우처부터 신청해요.단태아 100만 원을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요.
- 출생신고 날 '행복출산'으로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해요.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낸 뒤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할 일 12개 남았어요 · 체크하면 이 기기 (로그인하면 계정)에 남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신청하는지 순서대로만 정리했어요. 받는 금액이 궁금하면 2026 출산 지원금 글을 함께 보세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이에요.
임신 확인받은 날: 진료비 바우처부터
산부인과에서 임신 확인을 받으면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 한 번에 신청해요. 진료비 바우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엽산제·철분제를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임신·출산 진료비: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는 태아 한 명당 100만 원(쌍둥이 200만 원). 분만취약지는 20만 원을 더 받아요.
- 국민행복카드로 받아서 분만예정일(또는 출산일)부터 2년 안에 써요.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맘편한 임신 한 번에 신청 정부24 · 진료비·건강관리·엽산제 통합 신청
출산 40일 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집으로 오는 건강관리사 지원이에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예요. 지자체가 따로 넓혀 주기도 해요(둘째아 이상, 쌍둥이 등).
- 마감: 복지로는 출산 후 60일, 정부24는 30일로 안내가 달라요. 출산 후 30일 안에 하면 둘 다 맞아요. 헷갈리면 주소지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아기가 미숙아 등으로 입원했다면 퇴원한 날부터 30일 안이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복지로 ·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신청해요
출생 후 1개월 안: 출생신고
병원이 출생 사실을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생겼지만, 출생신고는 여전히 부모가 해야 해요. 기한은 출생 후 1개월이에요.
- 2024년 7월 19일 이후 병원·조산원에서 태어났다면, 병원이 출생 정보를 보낸 뒤 어느 병원이든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출생증명서와 인증서가 필요해요.
- 혼인 외 자녀는 엄마가 신고해요.
- 성별·출생 시각을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넣으면 병원이 보낸 정보와 맞지 않아요. 출생증명서를 보면서 그대로 넣어요.
온라인 출생신고 하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신고 날: '행복출산'으로 한 번에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행복출산으로 같이 신청할게요" 하면 돼요. 온라인은 정부24에서 해요.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되지만, 부모급여·아동수당은 출생 후 60일 안에 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온라인 신청은 아기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뒤에 할 수 있어요.
- 한 번에 신청되는 것: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등. 우리 시·군·구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도 같이 신청돼요(지역마다 달라요).
- 아기 주소지 주민센터에 갈 땐 신분증을, 전기·가스 요금 감면까지 받으려면 고객번호도 챙겨요.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정부24
출생 후 60일: 이 날짜만 기억해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아요.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 나와서, 그 사이 몇 달 치를 놓쳐요.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아요(0세 월 41만 6천 원, 1세는 차액 없음).
- 아동수당: 월 1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현금 최대 월 12만 원(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최대 13만 원)
2027년 1월 21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안내하고 지급해요. 필요한 정보를 요청받을 수는 있어요(아동수당법 개정, 2026년 10월 20일 공포). 출생신고는 지금처럼 1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전에 태어난 아이는 지금처럼 60일 안에 신청하세요.
첫만남이용권: 2년 안에 써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들어와요. 임신 때 쓰던 국민행복카드가 있으면 그 카드로 받을 수 있어요.
- 유흥·사행업종 같은 곳만 빼고, 온라인 쇼핑까지 대부분 쓸 수 있어요.
-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써야 해요. 유모차·카시트처럼 큰 건 미리 계획해 두면 편해요.
첫만남이용권 알아보기 복지로
육아휴직 급여: 회사 확인서가 먼저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주민센터가 아니라 고용24에서 따로 신청해요.
-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내요. 이게 있어야 온라인 신청이 돼요.
-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신청해요. 몰아서 해도 되지만, 고용24는 놓치지 않게 매달 신청하길 권해요.
- 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휴직하면 받아요. 월 상한은 휴직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 160만 원(통상임금 80%)이에요. 부모가 함께 쓰거나(6+6) 한부모라면 상한이 더 높아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24 · 로그인하면 신청 화면으로 가요
우리 동네 지원금 찾기
시·군·구마다 출산지원금, 출산용품, 유축기 대여 같은 혜택이 따로 있어요. 정부24 '혜택알리미'에서 '출산'으로 검색하고 지역을 고르면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우리 동네 혜택 찾기 정부24 혜택알리미
2027년에 출산 예정이라면
정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부터)과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으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금액의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2026년 11월 3일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국회에 낸 법안은 2027년 1월생부터 적용하는 안이라 확정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법이 바뀌면 이 글도 바로 고칠게요.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보세요.
참고한 자료 20건
- 정부24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최종수정 2026.07.30)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복지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026)
- 정부2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최종수정 2026.05.13)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출생신고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출생통보제 시행(2024.7.18)
-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정부24 - 행복출산 서비스 상세(최종수정 2026.04.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 부모급여(2026.1.14)
- 정부24 - 아동수당(최종수정 2026.02.20)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2026.4.23)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수당법 개정 이력(법률 제22101호)
- 복지로 - 첫만남이용권(2026)
- 정부24 - 첫만남이용권 지원
- 고용24 - 육아휴직급여 제도 안내
- 정부24 혜택알리미 - 전체 혜택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예산(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2026.8.28)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206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신청 없이 지급(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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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 sorted.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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